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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사용 제한된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면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취득 후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면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임대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사용하면 이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며 취득일이 불분명하면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내용만으로는 증여에 의한 토지 취득일 등이 분명하지 않다. 해당 토지가 임대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사용되는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증여에 의한 취득 포함)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증여에 의한 토지의 취득일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토지의 취득(증여에 의한 취득포함)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그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 (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989.12.31)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임대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를 포함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질의 내용만으로는 증여에 의한 토지 취득일 등이 분명하지 않아 정확히 회신할 수 없습니다.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하면 1989.12.31부터 계산합니다.
다만, 임대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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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646 (<time datetime="1991-08-30">1991.08.30</time> 회신), "취득 후 사용 제한된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8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803)
- 원 제목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를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