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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돌공장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공제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540회신일 1991.08.21세목 기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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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벽돌공장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공제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8.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8.21

입지기준 초과토지는 유휴토지이며 제시된 건축제한 토지도 예외가 아니고 수익자부담금은 공제된다.

벽돌공장 부속토지 등의 유휴토지 판정과 수익자부담금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입지기준 초과토지는 유휴토지이며 제시된 건축제한 토지도 예외가 아니고 수익자부담금은 공제된다. 임대 시 별도 규정으로 판정하며 기준면적 이내 토지는 임대용토지에서 제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대상 토지는 벽돌 제조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이며 공장입지기준면적 초과 여부와 타인 임대가 문제되었다. 다른 토지는 주거지역으로 지정됐지만 도시가로망계획이 없어 건축허가를 받지 못했다. 농지를 대지로 조성하면서 소유자가 수익자부담금을 부담하였다.

질의요지

토지가 벽돌을 제조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당해 토지가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본문(원문)

1. 귀 질의대상 토지가 벽돌을 제조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당해토지가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4]의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토지는 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며, 이를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 해당여부를 판정하여, 이 경우 동 공장입지기준면적이내의 토지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용토지에서 제외하며,

2.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도시가로망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토지의 경우에도 동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3. 농지를 대지로 조성함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익자부담금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량비와 자본적지출액」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당해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계산시 당해토지의 지가상승액에서 공제함.

정제 정리

질의

1. 벽돌 제조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타인에게 임대되는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

2. 주거지역으로 지정됐으나 도시가로망계획 미수립으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토지의 적용 여부.

3. 농지를 대지로 조성하면서 부담한 수익자부담금의 처리.

회답

1. 질의대상 토지가 벽돌을 제조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4]의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면 그 초과토지는 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유휴토지등에 해당합니다. 이를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판정하되,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같은 호 단서에 따라 임대용토지에서 제외합니다.

2. 도시계획법 제17조에 따라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도시가로망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토지도 동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농지를 대지로 조성하면서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금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개량비와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합니다. 해당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의 과세표준 계산 시 토지의 지가상승액에서 공제합니다.

  • 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8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23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540 (1991.08.21 회신), "벽돌공장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공제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7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787)
원 제목
벽돌을 제조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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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