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무주택 가구의 나지는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418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주택 가구의 나지는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8.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않아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정해진 요건을 갖춘 토지만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않아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정해진 요건을 갖춘 토지만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1필지 나지로서 신축 제한 지역이 아니며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 신축이 가능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토지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않다.

질의요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의 경우에 한하여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대상토지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호신을 할 수 없으나,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의 경우에 한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1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 대상 토지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않아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 단서에 따라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1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않고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인 경우에만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418 (<time datetime="1991-08-13">1991.08.13</time> 회신), "무주택 가구의 나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7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756)
원 제목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토지가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