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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획정리사업 편입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가 아닌가? — 공식 회답 7건 비교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을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지구에 이미 편입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7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7건 연대순
토지 취득 후 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을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지구에 이미 편입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취득 후 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기간을 물었다.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 이내에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의 이용현황으로 판정하고 해당 기간의 초과이득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구획정리사업지구 편입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와 환지예정지의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 사업 완료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환지예정지 지정 시 종료일 지가는 환지 후 면적, 개시일 지가는 환지 전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토지가 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을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적용기간에 대한 구체적 판단이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을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실상 완료일은 공사완료공고일 등을 원칙으로 하되 건축 가능일이나 사용승낙 가능일이 앞서면 그날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유예기간을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는다. 사실상 완료일은 원칙적으로 공사완료공고일이며 그 전에 건축이 가능하면 건축 가능일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구획정리사업지구 편입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와 환지 토지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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