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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획정리사업 편입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가 아닌가? — 공식 회답 7건 비교

1. 같은 질문구획정리사업 편입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가 아닌가?2. 최신 회답1994.06.243. 과거 회답6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4.06.24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을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지구에 이미 편입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7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7건 연대순

1994.06.24 · 역사 자료 · 재산46014-1687

토지 취득 후 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을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지구에 이미 편입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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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2.11 · 역사 자료 · 재이46014-4416

취득 후 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기간을 물었다.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 이내에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의 이용현황으로 판정하고 해당 기간의 초과이득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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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7.27 · 역사 자료 · 재이46014-2157

구획정리사업지구 편입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와 환지예정지의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 사업 완료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환지예정지 지정 시 종료일 지가는 환지 후 면적, 개시일 지가는 환지 전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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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7.13 · 미확인 · 재일46014-1970

토지가 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을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적용기간에 대한 구체적 판단이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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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08.30 · 역사 자료 · 재이01254-2661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을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실상 완료일은 공사완료공고일 등을 원칙으로 하되 건축 가능일이나 사용승낙 가능일이 앞서면 그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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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08.16 · 역사 자료 · 재이01254-2471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유예기간을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는다. 사실상 완료일은 원칙적으로 공사완료공고일이며 그 전에 건축이 가능하면 건축 가능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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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08.12 · 역사 자료 · 재이01254-2404

구획정리사업지구 편입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와 환지 토지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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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