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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 여부는 실제 현황으로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504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휴토지 여부는 실제 현황으로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8.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을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을 따른다.

농지 등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을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을 따른다. 농지로 확인돼도 도시거주자 소유나 대리·임대경작 농지는 자경농지가 아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토지가 농지, 지소용토지, 조경작물식재업용토지 또는 화훼판매시설업용토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고 사실상의 현황이 분병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므로 농지인지 지소용 토지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상의 현황을 조사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인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동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고 사실상의 현황이 분병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므로

2. 귀 질의의 토지가 동법 제8조 제1항 제5호의 농지인지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3호의 지소용토지인지 또는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의 조경작물식재업용토지 및 화훼판매시설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상의 현황을 조사하여 판단하며,

3.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이 농지로 판명되었을 경우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농업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도시거주자가 소유한 농지나 대리경작을 하거나 임대경작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등의 판정 여부.

회답

1.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의하고,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의한다.

2. 질의 토지가 농지, 지소용토지, 조경작물식재업용토지 또는 화훼판매시설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상 현황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3. 사실상 현황이 농지로 판명되어도 농업을 주로 하지 않는 도시거주자 소유 농지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경작 농지는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504 (<time datetime="1991-08-17">1991.08.17</time> 회신), "유휴토지 여부는 실제 현황으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7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779)
원 제목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의 판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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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