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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촌·자경 농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 공식 회답 5건 비교

1. 같은 질문재촌·자경 농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2. 최신 회답1993.10.083. 과거 회답4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3.10.08

정해진 지역에 6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며 자경하는 농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된다.

재촌·자경 농지와 상속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지역에 6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며 자경하는 농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된다. 피상속인이 2년 이상 재촌·자경한 상속농지는 5년간 제외되며 상속농지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5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5건 연대순

1993.10.08 · 미확인 · 재이46014-3447

재촌·자경 농지와 상속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지역에 6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며 자경하는 농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된다. 피상속인이 2년 이상 재촌·자경한 상속농지는 5년간 제외되며 상속농지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3.09.10 · 역사 자료 · 재이46014-2857

재촌·자경 농지와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거주·경작 요건을 갖춘 농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고,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대상이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개월 이상 주민등록과 사실상 거주 및 자기 계산과 책임에 따른 경작이 필요하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3.08.04 · 미확인 · 재이46014-2325

농지 소유자가 재촌·자경하는 경우 해당 농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지역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며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경작한 농지는 제외된다.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질의 대상 토지는 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2.08.25 · 미확인 · 재이01254-2193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재촌·자경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같은 시·구·읍·면에 6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거주하며 자기 책임으로 경작한 농지가 해당한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회신문 재이01254-2659를 참고하도록 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1.08.16 · 미확인 · 재이01254-2470

농지가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해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인접 지역에 6월 이상 등록·거주하며 자기 책임으로 경작하면 제외될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