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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농지가 유휴토지로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503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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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어떤 농지가 유휴토지로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8.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촌하지 않거나 자기 책임으로 경작하지 않는 등 열거된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로 보는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재촌하지 않거나 자기 책임으로 경작하지 않는 등 열거된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질의 농지는 유휴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농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와 재촌·자경하는 형제에게 양도할 때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가 제기됐다. 회답은 해당 농지를 유휴토지로 판단했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으로 보는 농지는 농지소유자가 재촌 자경하지 아니하거나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안인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농지라 함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첫째, 농지소유자가 재촌하지 아니하는 농지

둘째, 농지소유자가 자기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셋째,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인 도시계획안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농지를 말하며 위 요건중 어느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므로

2. 귀 질의의 농지는 유휴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3. 재촌 및 자경하는 형제에게 소유농지를 양도했을 경우 양도소득세의 면제 여부는 별첨 양도소득세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제 정리

질의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농지의 범위

회답

1.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농지라 함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첫째, 농지소유자가 재촌하지 아니하는 농지

둘째, 농지소유자가 자기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셋째,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인 도시계획안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농지를 말하며 위 요건중 어느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므로

2. 귀 질의의 농지는 유휴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3. 재촌 및 자경하는 형제에게 소유농지를 양도했을 경우 양도소득세의 면제 여부는 별첨 양도소득세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503 (<time datetime="1991-08-17">1991.08.17</time> 회신), "어떤 농지가 유휴토지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7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778)
원 제목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으로 보는 농지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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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