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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제한 유예기간 가산에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557회신일 1991.08.23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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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8.23

취득일부터 1년에 건축제한 기간을 가산하여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할 수 있다.

건축제한 기간을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에 가산하는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에 건축제한 기간을 가산하여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할 수 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제한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공적 증빙이 있어야 한다.

근거 조문 건축법 제44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건축법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당해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유휴토지 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바,

2. 위 1호의 제한된 기간을 유휴토지의 판정유예기간으로 가산받기 위해서는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건축법 제44조에 의한 건축제한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공적 증빙이 있어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제한조치로 건축할 수 없게 된 기간을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에 가산하는 요건.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에 따라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관하여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건축법 제44조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건축할 수 없게 된 경우,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합니다.

2. 제한된 기간을 판정유예기간으로 가산받으려면 토지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법 제44조에 의한 건축제한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공적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557 (1991.08.23 회신), "건축제한 유예기간 가산에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7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792)
원 제목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건축제한조치로 인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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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