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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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1건 · 2/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특수시설 임대용역의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임대용역 제공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시설 임대용역을 제공할 때 적용할 시가의 산정방법을 묻는다. 일반적인 시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면 시행령의 별도 계산 규정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한다. 대상은 시행령상 자산 또는 용역의 제공에 해당하면서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2 임대 시가를 산정할 수 없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시가를 적용하는 경우 자산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또는 용역 제공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를 물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4항 각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같은영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제공에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국외에서 재화·용역을 매입하면 지출증빙을 받아야 하나?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를 수취 ・ 보관할 의무가 없으나 기타의 거래 관련 증빙서류를 수취 ・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서 국외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지출증빙 수취의무를 물었다. 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한 경우 외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특례가 적용된다. 사업 관련 모든 거래 증빙은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표준화 연구용역의 대가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대한○○○○협회가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과의 계약에 의하여 「치과분야 표준화 연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협회가 계약에 따라 표준화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치과분야 표준화 연구용역의 제공 대가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법인세가 과세된다. 비영리법인이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과 계약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조건부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국고보조금을 수령하는 경우 동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공익법인이 조건부로 받은 국고보조금이 수익사업 또는 그 소득인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이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다. 부동산 기부채납과 무상사용 수익권 취득 조건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6 겸영 사업부문에서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함) 당해 사업부문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법인이 계산서 교부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사업을 겸영할 때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해당 사업부문에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고 관련 가산세도 적용하지 않는다. 그 사업은 소득세법시행규칙에 열거된 사업과 유사하고 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거래도 증빙이 필요한가?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수익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을 수 있지만 수익사업 관련 부분은 예외이다. 수익사업 관련 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8 국가가 용역을 공급하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연구원과 관련해 국가의 계산서 교부의무를 묻는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지만 국가·지방자치단체도 재화나 용역 공급 시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하지 않아도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9 여러 용역 장소의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나?
외국법인이 국내의 서로 다른 장소에서 각각 개별적인 용역을 제공시 각각의 장소가 사업장을 구성하나 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가능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 여러 장소에서 개별 용역을 제공할 때 사업장 신고 방법을 물었다. 각 장소는 별도 사업장이지만 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국내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법인세 납세지로 한다.

60 비사업자인 농민에게도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미곡종합처리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농민에게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도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비사업자인 농민에게 재화와 용역을 제공할 때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농민에게 제공한 경우에도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법인세법 제12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4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1 대가 없는 회비를 받을 때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회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회비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회원에게 회비를 받을 때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회비에는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지 않는다.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해당 법인의 회원에게서 받는 회비인 경우이다.

62 미등록자 등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한가?
법인이 부가가치세법상 미등록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정규지출증빙서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사업자나 간이과세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적법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받은 해당 세금계산서는 정규 지출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이들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3 미등록사업자 세금계산서는 적격 증빙인가?
법인이 미등록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지출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사업자나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에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는 지출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세를 적용한다. 법인이 이들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64 신고한 별도 서식이 계산서를 대신할 수 있나?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된 서식을 국세청장에게 신고 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서식은 계산서 서식을 대신 할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요적 기재사항을 적은 별도 서식이 계산서를 대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서식을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사용하면 계산서 서식을 대신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상 필요적 기재사항이 서식에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 기준에 부가가치세도 포함되나?
지출증빙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으로, 지출증빙서류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때에 수취하여야 하며, 가산세 부과대상기준금액에는 부가가치세도 포함되는 것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등의 대금 지급 시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의 기준금액을 물었다. 가산세 기준금액에는 부가가치세도 포함된다. 지출증빙서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때에 수취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계산서를 못 받아 합계표를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미제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지만 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 한정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7 수익사업 개시 때 신고와 계산서가 필요한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개시하는 때에는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시작할 때 신고와 계산서 교부가 필요한지를 묻는다. 수익사업을 개시하면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고 재화나 용역 공급 시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회보 발간 관련 광고수입에 대응하는 손금은 제시된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법인세상 수익과 손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수익”이라 함은 타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획득한 수입금액과 기타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수익과 손비의 범위를 물었다. 수익은 법인에 귀속되는 경제적 이익이고 손비는 비용과 경제적 손실을 말한다. 구체적인 거래 형태가 제시되지 않아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다고 보았다.

69 금융·보험법인은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나?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금융업 및 보험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법인이 관련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금융업 및 보험업 관련 공급에는 법인세법에 따른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0 증빙서류를 받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의 징수를 물었다.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면 미수취 금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한다. 대상 수익사업은 같은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건설용역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건설 등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때의 시가 기준을 물었다. 일반적인 시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면 시행령의 별도 계산방법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한다. 적용 금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2 같은 주주의 별도 법인 비용을 손금산입하나?
주주가 동일하더라도 별도로 설립한 법인의 매출에 대한 원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는 없는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법인이 매입한 자산이나 용역을 동일 주주의 별도 법인이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별도 법인이 매입한 자산이나 용역은 다른 법인의 매출원가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구체적인 계약·인수·거래 및 신고 관계가 불분명하므로 관련 사항을 보완해야 한다.

73 회원비와 모집수수료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이 회원을 모집하여 특정의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받는 반환의무가 없는 회원비와 회원을 모집한 모집인에게 지급하는 모집수수료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는 입회비의 경우 입금된 날, 모집수수료의 경우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환의무 없는 회원비와 회원 모집수수료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회원비는 입금일, 모집수수료는 지급의무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처리한다. 법인이 회원에게 특정 용역을 제공하고 회원비를 받으며 모집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74 대가로 받은 상품권과 할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상품권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나 용역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용역의 대가로 받은 상품권의 수입금액과 경품 할인판매 차액의 처리를 물었다. 재화·용역의 시가 상당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정상거래 범위의 할인 차액은 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원천징수 관련 질의는 추첨행사와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의 공시내용을 명시해 재질의해야 한다.

75 비수익사업의 증빙 미수취에도 가산세가 붙는가?
비영리법인이 비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대상 아님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법인의 지출증빙 수취와 가산세 적용을 묻는 내용이다. 수익사업 관련 거래는 지출증빙을 수취해야 하지만 비수익사업 관련 거래에는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수익사업에서 규정된 거래 외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를 납부한다.

76 세금계산서 미수취 시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빙서류를 수취ㆍ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각 호에서 규정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용역을 공급받고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10만원 이상 거래에서 정해진 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가산세 적용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77 특수관계자에게 임차한 자산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에 규정한 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 기타 자산 용역을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같은법 제52조에 규정하는 부당행위의 계산시 시가는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자산 또는 용역을 차용하거나 제공받을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해 시가를 정한다. 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면 같은 조 제4항 각 호로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 법인의 상품권 구입에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나?
법인이 상품권 발행회사로부터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증빙불비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상품권 발행회사에서 상품권을 구입할 때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상품권 구입에는 법인세법상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구입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79 국내하청 공급분의 지출증빙을 보관해야 하는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국내하청업체로부터 편의상 재화 또는 용역의 일부를 국내에서 공급받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가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하청업체에서 일부 재화·용역을 공급받을 때 지출증빙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에게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의무가 없다. 외국법인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국내하청업체는 그 외국법인에게서 대가를 받는 구조가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80 일반경비 10만원이면 증빙을 받아야 하나?
사업자에 대한 일반경비 지출이 10만원인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2항 각호에 규정한 지출증빙서류수취 제외 대상외에는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해야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용역의 대가로 일반경비 10만원을 지급할 때 증빙서류 수취 여부를 물었다. 지출증빙서류 수취 제외 대상이 아니면 법정 지출증빙서류를 받아야 한다. 손금산입에서 제외되는 접대비는 시행령상 기준금액 이상이므로 5만원도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1 지방자치단체도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계산서 등을 작성해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2 협회 경상회비에도 지출증빙 규정이 적용되나?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한국전기공사협회의 회원으로서 지출하는 경상회비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및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협회 회원으로 낸 경상회비에 정규지출증빙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경상회비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및 같은법 제76조 제5항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3 가정주부의 가내부업 용역도 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이 가정주부로부터 가내부업적인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가정주부에게 가내부업 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 지출증빙을 받아야 하는지를 물었다. 법령상 가내부업 용역과 대가에 해당하면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제 질의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4 월 합계 10만원 이상이면 증빙을 받아야 하는가?
법인이 상대방 사업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공급받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월 단위로 합산하여 지급함에 있어서 당해 대가가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며, 위 지출증빙서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공급받는 재화나 용역의 월 합계 대가가 10만원 이상일 때 증빙 의무를 물었다. 법정 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하며, 수취하지 않으면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된다. 상대방 사업자와의 약정에 따라 대가를 월 단위로 합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5 판매장려금도 지출증빙서류를 받아야 하는가?
법인이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판매실적 등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과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인지 물었다. 이러한 판매장려금은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6 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는 얼마에 붙나?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지출증빙서류로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 전체에 대하여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적격 지출증빙을 받지 않은 경우 증빙불비가산세의 계산 대상을 물었다. 수취하지 않은 금액 전체에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사업자에게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7 특수관계자에게 낮은 수수료를 받으면 부당행위인가?
용역을 시가보다 낮은 요율로 제공하거나 제공받음으로써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의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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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요율로 용역을 제공한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8 회비 수납대행 수수료는 수입금액인가?
법인이 각종 단체의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수납하여 동 단체에 이체하는 용역 등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법인세법상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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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 회원의 회비를 수납·이체하고 받은 수수료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으로 한다. 법인이 회비 수납과 단체 이체 용역 등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9 증빙서류 미수취 가산세는 언제부터 붙나?
2000. 1. 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증빙서류 미수취가산세 적용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 증빙서류를 받지 않은 경우 가산세의 적용시기와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2000. 1. 1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 가산세를 징수한다. 증빙이 없어도 객관적 자료로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비용은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90 금전등록기 영수증은 지출증빙서류인가?
금전등록기 발행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동 영수증은 지출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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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받은 금전등록기 발행 영수증이 지출증빙서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금전등록기 발행 영수증은 법인세법상 지출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해당 영수증을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91 특수관계법인에 무상 제공한 용역은 어떻게 처분하나?
특수관계법인에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되고 부가가치세는 과세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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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무상 제공한 용역으로 익금산입된 금액의 처분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부가가치세는 과세하지 않는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92 개인에게 감정평가용역을 제공해도 계산서를 발급하나요?
법인이 비사업자인 개인에게 감정평가의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도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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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자인 개인에게 감정평가용역을 제공할 때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부동산 감정평가업 법인은 비사업자인 개인에게 용역을 제공해도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법인세법 제66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29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3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면 영수증을 줄 수 있나?
법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이 아닌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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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할 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인 병원이나 기업체에 용역을 공급하면 영수증이 아니라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영수증은 소득세법시행령상 사업자가 교부하는 것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94 면세 계산서를 미제출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작성.교부 및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한 가산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계산서는 법인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반드시 작성하여 공급받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면세 재화나 용역의 계산서를 작성·교부·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산서를 작성·교부·제출하지 않아도 해당 가산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계산서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작성해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고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5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6개월 넘게 용역하면 신고해야 하나?
미국법인이 한국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이므로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지급시점에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한국에서 6개월을 초과해 용역을 수행할 때 법인세 의무를 물었다.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곳에 귀속되는 소득의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고정사업장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대가 지급자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96 수익활동과 관련해 지급한 대가는 손금인가?
법인이 자신의 수익활동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가액은 당해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타인에게 지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가 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인의 수익활동과 관련하여 지급한 대가는 해당 법인의 손금에 해당한다. 실제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97 해외 파견직원 인건비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과 경영지원계약을 맺고 당해 법인의 직원을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이 지급한 파견직원의 인건비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직원의 인건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내국법인이 지급한 파견직원의 인건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해외현지법인과 경영지원계약을 맺고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98 면세 거래 계산서를 안 쓰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작성ㆍ교부 및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한 가산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계산서는 반드시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고 정부에 제출하여야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면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작성·교부·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계산서 미작성 등에 대한 가산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가산세와 별개로 계산서는 반드시 작성해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고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9 성과 측정이 어려운 장기 용역대가는 언제 익금에 넣나?
일정금액 받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해 용역제공성과 또는 작업진행성과를 객관적으로 계량화하기 곤란한 경우, 그 용역대가는 계약기간에 안분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기간 제공한 용역의 대가를 분할 수령할 때 익금 산입방법을 물었다. 용역성과나 작업진행성과를 객관적으로 계량하기 어렵다면 계약기간에 안분해 익금에 산입한다. 상대방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시장정보 등을 제공하고 일정금액을 받는 계약을 전제로 한다.

100 외국 용역대금 부채에는 어떤 환율을 적용하나?
법인이 외국에서 제공받은 용역에 대하여 지급해야할 대가를 장부상 부채로 계상하는 경우 적용할 환율은 거래은행의 매도율(전신환 기준)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제공받은 용역대금을 부채로 계상할 때 적용할 환율을 물었다. 적용 환율은 거래은행의 매도율로 한다. 매도율은 전신환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