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여러 용역 장소의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7-1130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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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여러 용역 장소의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7.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 장소는 별도 사업장이지만 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외국법인이 국내 여러 장소에서 개별 용역을 제공할 때 사업장 신고 방법을 물었다. 각 장소는 별도 사업장이지만 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국내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법인세 납세지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이 국내의 서로 다른 장소에서 각각 개별적인 용역을 제공한다. 용역제공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별도로 둘 수 있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이 국내의 서로 다른 장소에서 각각 개별적인 용역을 제공시 각각의 장소가 사업장을 구성하나 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가능함

본문(원문)

외국법인이 국내의 서로 다른 장소에서 각각 개별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각각의 장소가 별도의 사업장을 구성하나, 당해 용역제공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두는 경우 당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며, 2개 이상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이 국내의 서로 다른 장소에서 각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사업장 신고 방법.

회답

각각의 용역 제공 장소는 별도의 사업장을 구성한다. 다만, 해당 용역제공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두면 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국내사업장이 2개 이상인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1309 (<time datetime="2002-07-08">2002.07.08</time> 회신), "여러 용역 장소의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4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434)
원 제목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신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