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는 얼마에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취하지 않은 금액 전체에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이 적격 지출증빙을 받지 않은 경우 증빙불비가산세의 계산 대상을 물었다. 수취하지 않은 금액 전체에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사업자에게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5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외국에 지점 등을 설치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당해 지점 등의 외화표시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하는 방법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⑤ 내국법인이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ㆍ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의 외화채권ㆍ채무 중 외화로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외화금액"이라 한다)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금액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지출증빙서류로 수취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지출증빙서류로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 전체에 대하여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지출증빙서류로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 전체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증빙불비가산세의 계산.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지출증빙서류로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 전체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5항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분할한 승용차 세무조정 이월액은 누가 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법인-4127
- 자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0620
- 무상 발코니 확장도 사업수입금액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77
- 무재산 해외 거래처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273
- 개발비 감액분은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법인-0158
- 태양광발전설비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35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962 (<time datetime="1999-11-12">1999.11.12</time> 회신), "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는 얼마에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7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707)
- 원 제목
- 증빙불비가산세의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