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협회 경상회비에도 지출증빙 규정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956회신일 2000.04.1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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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4.17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경상회비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이 협회 회원으로 낸 경상회비에 정규지출증빙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경상회비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및 같은법 제76조 제5항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협회 회원으로서 경상회비를 지출했다. 해당 회비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다.

질의요지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한국전기공사협회의 회원으로서 지출하는 경상회비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및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협회의 회원으로서 지출하는 경상회비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및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협회 회원으로서 지출하는 경상회비에 대한 정규지출증빙서류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협회의 회원으로서 지출하는 경상회비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및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56 (2000.04.17 회신), "협회 경상회비에도 지출증빙 규정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2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247)
원 제목
법인이 협회회원으로서 지출하는 경상회비에 대하여 정규지출증빙서류 발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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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