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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경상회비에도 지출증빙 규정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경상회비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이 협회 회원으로 낸 경상회비에 정규지출증빙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경상회비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및 같은법 제76조 제5항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협회 회원으로서 경상회비를 지출했다. 해당 회비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다.
질의요지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한국전기공사협회의 회원으로서 지출하는 경상회비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및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협회의 회원으로서 지출하는 경상회비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및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협회 회원으로서 지출하는 경상회비에 대한 정규지출증빙서류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협회의 회원으로서 지출하는 경상회비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및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6조제5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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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56 (2000.04.17 회신), "협회 경상회비에도 지출증빙 규정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2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247)
- 원 제목
- 법인이 협회회원으로서 지출하는 경상회비에 대하여 정규지출증빙서류 발행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