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 기준에 부가가치세도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568회신일 2001.11.1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 기준에 부가가치세도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1.1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1.19

가산세 기준금액에는 부가가치세도 포함된다.

재화 등의 대금 지급 시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의 기준금액을 물었다. 가산세 기준금액에는 부가가치세도 포함된다. 지출증빙서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때에 수취하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9조 제5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청산기간중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법인의 해당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⑤ 제4항에 따라 청산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해산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한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같은 항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지출증빙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으로, 지출증빙서류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때에 수취하여야 하며, 가산세 부과대상기준금액에는 부가가치세도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7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는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으로서 지출증빙서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때에 수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기준금액에는 부가가치세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화를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할 때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의 부과대상 기준금액은 무엇인지.

회답

법인세법 제7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는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징수한다. 지출증빙서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때에 수취하여야 하며, 가산세 부과대상기준금액에는 부가가치세도 포함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6부1556 심판결정
    2016.09.2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056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568 (2001.11.19 회신),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 기준에 부가가치세도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9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914)
원 제목
재화를 공급받고 대금 지급시 지출증빙 미수취가산세 부과대상 기준금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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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