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회비 수납대행 수수료는 수입금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383회신일 1999.08.3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회비 수납대행 수수료는 수입금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8.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8.31

해당 수수료는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으로 한다.

단체 회원의 회비를 수납·이체하고 받은 수수료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으로 한다. 법인이 회비 수납과 단체 이체 용역 등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ㆍ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 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각 사업에서 생기는 사업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은 제외하고, 내국법인이 생산ㆍ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해당 내국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판매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 또는 제공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사업수입금액에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사업수입금액은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각종 단체의 회원에게 회비를 수납한다. 수납한 회비를 해당 단체에 이체하는 용역 등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법인이 각종 단체의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수납하여 동 단체에 이체하는 용역 등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법인세법상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각종 단체의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수납하여 동 단체에 이체하는 용역 등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호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단체 회원의 회비를 수납하여 단체에 이체하는 용역 등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의 처리 방법.

회답

그 수수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호의 수입금액으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83 (1999.08.31 회신), "회비 수납대행 수수료는 수입금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6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610)
원 제목
단체에 속한 회원들의 회비 수납대행 서비스 제공 후 받는 수수료의 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