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법인에 무상 제공한 용역은 어떻게 처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179회신일 1998.08.0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관계법인에 무상 제공한 용역은 어떻게 처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8.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8.04

해당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부가가치세는 과세하지 않는다.

특수관계법인에 무상 제공한 용역으로 익금산입된 금액의 처분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부가가치세는 과세하지 않는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0조: 제20조에서 제5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징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2조(징수)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이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그 미납된 법인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였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법인세의 금액이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법인세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③삭제 <1979.12.28> ④삭제 <1979.12.28>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4의2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5.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법인에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되고 부가가치세는 과세안됨

본문(원문)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20조(법인세법 제52조)에 규정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 다목(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며 또한 동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법인에 용역을 무상 제공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소득처분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20조(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 다목(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또한 동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79 (1998.08.04 회신), "특수관계법인에 무상 제공한 용역은 어떻게 처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5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538)
원 제목
특수관계법인에 무상제공한 용역에 대한 소득처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