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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게 감정평가용역을 제공해도 계산서를 발급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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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감정평가업 법인은 비사업자인 개인에게 용역을 제공해도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비사업자인 개인에게 감정평가용역을 제공할 때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부동산 감정평가업 법인은 비사업자인 개인에게 용역을 제공해도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법인세법 제66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29조의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감정평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에게 감정평가용역을 제공한 경우다.
질의요지
법인이 비사업자인 개인에게 감정평가의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도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부동산 감정평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에게 감정평가의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66조(법인세법 제12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9조(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감정평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비사업자인 개인에게 감정평가용역을 제공한 경우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회답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에게 감정평가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66조(법인세법 제12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9조(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9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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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53 (1997.05.16 회신), "개인에게 감정평가용역을 제공해도 계산서를 발급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1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121)
- 원 제목
- 부동산 감정평가법인에 제공한 감정평가용역은 계산서교부대상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