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대 시가를 산정할 수 없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360회신일 2004.03.0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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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 시가를 산정할 수 없으면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0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3.04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4항 각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자산 또는 용역 제공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를 물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4항 각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같은영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제공에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수 없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시가를 적용하는 경우 자산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적용하는 경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영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자산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법인에 임대하고 감정한 임대료가 부당행위계산부인에서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영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자산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면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광1178 심판결정
    2018.05.2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팀-36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360 (2004.03.04 회신), "임대 시가를 산정할 수 없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3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330)
원 제목
특수관계법인에게 임대하고 감정한 임대료의 부당행위계산부인상 시가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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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