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회원비와 모집수수료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011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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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회원비와 모집수수료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원비는 입금일, 모집수수료는 지급의무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처리한다.

반환의무 없는 회원비와 회원 모집수수료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회원비는 입금일, 모집수수료는 지급의무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처리한다. 법인이 회원에게 특정 용역을 제공하고 회원비를 받으며 모집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회원을 모집하여 특정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반환의무가 없는 회원비를 받는다. 회원을 모집한 모집인에게는 모집수수료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회원을 모집하여 특정의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받는 반환의무가 없는 회원비와 회원을 모집한 모집인에게 지급하는 모집수수료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는 입회비의 경우 입금된 날, 모집수수료의 경우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익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회원을 모집하여 특정의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모집한 회원에게서 받는 반환의무가 없는 회원비와 회원을 모집한 모집인에게 지급하는 모집수수료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는 입회비의 경우 입금된 날, 모집수수료의 경우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익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반환의무 없는 회원비와 회원을 모집한 모집인에게 지급하는 모집수수료의 손익 귀속사업연도.

회답

법인이 회원을 모집하여 특정의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모집한 회원에게서 받는 반환의무가 없는 회원비와 회원을 모집한 모집인에게 지급하는 모집수수료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는 입회비의 경우 입금된 날, 모집수수료의 경우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익으로 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0119 (<time datetime="2001-03-19">2001.03.19</time> 회신), "회원비와 모집수수료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3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338)
원 제목
회원비와 모집수수료의 손익귀속 사업연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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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