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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측정이 어려운 장기 용역대가는 언제 익금에 넣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용역성과나 작업진행성과를 객관적으로 계량하기 어렵다면 계약기간에 안분해 익금에 산입한다.
일정 기간 제공한 용역의 대가를 분할 수령할 때 익금 산입방법을 물었다. 용역성과나 작업진행성과를 객관적으로 계량하기 어렵다면 계약기간에 안분해 익금에 산입한다. 상대방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시장정보 등을 제공하고 일정금액을 받는 계약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일정 기간 상대방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시장정보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일정금액을 받기로 계약한다. 용역제공성과나 작업진행성과를 객관적으로 계량하기 어렵다.
질의요지
일정금액 받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해 용역제공성과 또는 작업진행성과를 객관적으로 계량화하기 곤란한 경우, 그 용역대가는 계약기간에 안분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일정기간동안 상대방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시장정보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대가로 일정금액 받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해 용역제공성과 또는 작업진행성과를 객관적으로 계량화 하기 곤란한 경우, 그 용역대가는 계약기간에 안분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정 기간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분할 수령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의 익금 산입방법.
회답
용역제공성과 또는 작업진행성과를 객관적으로 계량하기 곤란하면 용역대가를 계약기간에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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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68 (<time datetime="1993-02-26">1993.02.26</time> 회신), "성과 측정이 어려운 장기 용역대가는 언제 익금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0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028)
- 원 제목
- 외국법인에 대하여 1년간 인적용역을 제공 후 대가를 분할 수령 시 익금산입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