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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견직원 인건비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내국법인이 지급한 파견직원의 인건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직원의 인건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내국법인이 지급한 파견직원의 인건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해외현지법인과 경영지원계약을 맺고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과 경영지원계약을 체결하고 직원을 파견해 용역을 제공한다. 내국법인은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고 파견직원의 인건비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과 경영지원계약을 맺고 당해 법인의 직원을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이 지급한 파견직원의 인건비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과 경영지원계약을 맺고 당해 법인의 직원을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이 지급한 파견직원의 인건비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직원의 인건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과 경영지원계약을 맺고 당해 법인의 직원을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이 지급한 파견직원의 인건비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5중284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65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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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56 (<time datetime="1994-06-03">1994.06.03</time> 회신), "해외 파견직원 인건비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2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200)
- 원 제목
-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직원인건비의 손금산입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