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소득세 해석 목록 21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51 공사채 이자가 늦게 지급되면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12.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기명·기명 공사채 이자와 할인액의 수입시기 및 과세표준 합산 여부를 물었다. 무기명은 지급받은 날, 기명은 약정상 이자지급 개시일을 수입시기로 한다. 2000.12.31 이전 발생분을 2001년에 받으면 2001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52 비영업대금 이익은 어느 때의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12.0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와 회수 불가능한 이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약정 이자지급일이며 약정이 없거나 미리 지급하면 실제 이자지급일이다. 원금과 이자를 받지 못할 것이 객관적으로 분명하면 받지 않은 이자소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53 약정일과 실제 지급일 중 이자 귀속일은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12.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약정 이자지급일이며 약정이 없거나 먼저 지급하면 실제 이자지급일이다. 객관적으로 받지 못한 것이 분명한 이자는 과세하지 않고 사안별 귀속연도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4 인적용역 수입은 언제 귀속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11.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용역을 제공했을 때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이다.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호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155 체불임금으로 받은 삭감 급여의 수입시기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10.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삭감된 급여를 체불임금으로 인정받아 수령한 경우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해당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다. 소득세법시행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156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09.1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와 받지 못한 이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약정 이자지급일을 수입시기로 하되, 약정이 없거나 미리 지급하면 실제 지급일로 한다. 객관적으로 회수 불능이 분명한 미수 이자소득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57 이자 약정이 없으면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09.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와 지급시기 약정이 없는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약정 이자지급일이며, 약정이 없거나 그 전에 지급하면 실제 이자지급일이다. 거주자가 금전을 대여하고 채무자로부터 지급받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8 외국 모기업 선택권 이익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01.09.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모기업의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구분과 수입시기를 묻는다. 행사이익은 을종근로소득이며 수입시기는 선택권을 행사한 날이다. 외국 모기업이 전액 출자한 국내자회사에서 근무하는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59 근로계약 대가인 스카웃비용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01.08.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계약을 체결한 거주자가 급여 외에 받는 스카웃비용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기업과의 근로계약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수입시기는 해당 금품을 지급받은 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160 외국 뮤추얼펀드 환매이익의 소득과 수입시기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08.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뮤추얼펀드의 중도환매 이익에 대한 소득구분과 수입시기를 묻는다. 중도환매 이익은 배당소득이며 수입시기는 환매일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61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은 언제 수입으로 보나? 소득세소득세법2001.08.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을 빌려주고 받은 비영업대금 이익의 과세와 수입시기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약정한 이자지급일이며 그 전에 이자를 받으면 실제 이자지급일로 한다. 해당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과세되며 불복 절차는 제시된 국세기본법 조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2 근무조건으로 받은 계약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01.07.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근무를 조건으로 급여 외에 받은 계약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대가로 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수입시기는 해당 금품을 지급받은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63 처분된 배당소득은 언제 귀속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06.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와 배당가산 방법을 물었다.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해당 법인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이다. 배당가산은 해당 연도 총수입금액에 배당소득의 100분의 19 상당액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4 1년 이상 건설용역 수입은 언제 잡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06.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총수입금액 수입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용역 완료일이나 요건을 갖추면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장부로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발생한 필요경비 총누적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5 회사채 이자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05.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없는 법인의 회사채를 취득한 경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무기명 공채·사채는 지급받은 날, 기명 공채·사채는 약정상 이자지급 개시일이 수입시기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제시된 채권 구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6 연차수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근로기준법2001.04.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 기준으로 계산해 다음 해 1월에 지급하는 연차수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유급휴가에 근로하고 받는 수당의 수입시기는 개근한 월 또는 연도의 다음 월이나 다음 연도이다. 월차휴가를 1년간 적치한 경우에는 그 1년의 기간이 도래하는 월을 수입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167 원양어선 선원의 보합금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04.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양어선 선원이 근로 대가로 받는 보합금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확정신고기간 개시일 전에 급여가 확정되면 근로를 제공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 전에 급여가 확정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68 특정금전신탁 이익은 언제 금융소득 종합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03.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금전신탁 종료 시 받은 이자의 수입시기와 금융소득 종합과세 적용 시점을 물었다. 수입시기는 신탁 수익을 지급받는 날이며 2001년 이후 발생·지급 소득부터 종합과세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2001.1.1.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69 수입시기 전 이자도 수입이자에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03.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이자상당액을 임대사업의 수입이자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상당액도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이자에 포함한다. 임대보증금을 운영해 당해 과세기간 중 발생한 이자상당액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70 부동산 계약 해약 위약금은 어떤 소득이며 언제 수입되나? 소득세소득세법2001.02.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계약 해약으로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의 소득 구분 및 수입시기를 물었다.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이며 지급받은 날이 수입시기다. 필요경비는 해당 위약금 등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2 자동차운전학원 수강료는 언제 수입으로 인식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01.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운전학원의 수강료에 대한 사업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사업소득인 용역의 수입시기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다. 소득세법시행령의 용역 수입시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73 해외 뮤추얼펀드 환매이익은 언제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01.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뮤추얼펀드 중도환매이익의 소득 구분과 수입시기 및 적용세율 시점을 물었다. 중도환매이익은 배당소득이며 분배금 지급일, 신탁 해약일 또는 수익증권 환매일이 수입시기다. 수입시기가 도래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5 사이버머니로 받은 사은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00.11.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 시청으로 적립한 사이버머니 한도에서 받는 사례금이나 사은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사례금과 사은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사이버머니 적립 후 지급하는 경우도 같다.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사례금이나 사은품을 지급받은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76 일반분양 주택의 수입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0.04.22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하는 아파트와 상가의 총수입금액 수입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인 수입시기는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청산 전에 등기하거나 사용수익하면 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을 수입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7 재건축조합 분양수입은 언제 귀속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0.03.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재건축조합의 분양수입금액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선등기나 사용수익 시에는 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이다. 질의의 총수입금액 수입시기는 2000년도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 |||||
178 소송용역 대가의 수입시기와 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0.01.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호사의 소송수행 용역 대가에 관한 수입시기와 대물변제 시 총수입금액을 물었다. 수입시기는 약정 지급일이며, 지급일이 없으면 인적용역 제공 완료일이다.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받으면 당시 시가를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필요경비는 법령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9 건축설계용역 수입은 언제 인식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0.01.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가 설계용역 등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총수입금액 수입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수입시기는 해당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다. 이 기준은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80 무상 자산과 채무면제액은 수입에 넣나? 소득세소득세법1999.09.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무상 자산과 채무면제 등에 따른 부채 감소를 수입에 넣는지 물었다. 그 가액과 감소액은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수입시기는 해당 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87 정기예금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6.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통예금·정기예금·적금·부금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지급받기로 한 날이 아니라 실제 지급받은 날이다. 미지급 귀책사유가 금융기관에 있어도 수입시기는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88 계약 변경 후 대가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1999.02.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계약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대가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변경된 계약에 따른 대가의 지급일을 수입시기로 한다.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을 계속 적용해 왔다면 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그 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189 퇴직위로금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11.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을 약정일 전후에 받은 경우의 수입시기를 묻는다. 지급받기로 한 날 전이면 실제 지급일, 그날 후에 받으면 지급받기로 한 날이 수입시기다. 퇴직위로금과 퇴직공로금 등의 수입시기는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0 비영업대금 이자 신고 누락 시 가산세가 붙는가? 소득세소득세법1998.10.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대금 이자를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을 누락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수입시기는 약정 이자지급일이며 약정이 없거나 선지급한 때에는 실제 지급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91 받지 못한 비영업대금 이자도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10.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와 회수하지 못한 이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약정 이자지급일이며 약정이 없거나 미리 지급하면 실제 지급일로 한다. 원금과 이자를 받지 못할 것이 객관적으로 분명하면 받지 않은 이자소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92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이자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1998.09.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예금이자 수입시기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수입시기는 예금에서 적금으로 대체될 때이며, 일정 요건이면 금융종합과세 대상이다. 원천징수는 해약일 또는 만기일에 하며 종합소득세 과세분 상당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4 무기명채권 이자소득은 언제 수입한 것으로 보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5.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발행 무기명채권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무기명채권의 이자소득은 이자를 지급받는 날을 수입시기로 본다. 특정 발생·수입 시기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 여부와 원천징수세율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 |||||
195 건축감리용역 대가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3.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가 건축감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수입시기와 미회수 대가의 처리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약정 지급일이 수입시기이며 장기할부조건이면 할부조건에 따른 약정일이 수입시기다. 회수불능 채권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96 변호사 소송수행 대가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2.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호사가 소송수행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 수입시기를 물었다. 약정으로 대가의 지급일로 정한 날이 수입시기가 된다. 지급일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인적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이 수입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 |||||
197 건축설계용역 대가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10.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업자가 제공한 설계용역 대가의 수입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당시 기준으로 약정 지급일이며, 지급일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용역 제공 완료일이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1999년 이후와 2003년 이후 적용 기준이 각각 변경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 |||||
199 다음 해 지급한 수당은 어느 해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6.12.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 제공 다음 해에 지급하는 수당의 근로소득 귀속시기를 물었다. 1996년 12월 근로의 대가를 1997년 1월 지급해도 1996년 귀속 근로소득이다. 급여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라는 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200 퇴사 때 지급한 연차수당도 연차수당인가? 소득세근로기준법1996.12.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사 시 연차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근로기준법상 연차수당인지 물었다. 퇴사 시 지급하는 해당 금액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수당으로 볼 수 없다. 연차수당은 연차유급휴가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수당이며 수입시기는 개근한 연도의 다음 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