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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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13건 · 4/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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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공사채 이자가 늦게 지급되면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무기명 공사채의 이자와 할인액의 경우 지급을 받은 날로 하며, 기명 공사채의 이자와 할인액의 경우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개시일로 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1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기명·기명 공사채 이자와 할인액의 수입시기 및 과세표준 합산 여부를 물었다. 무기명은 지급받은 날, 기명은 약정상 이자지급 개시일을 수입시기로 한다. 2000.12.31 이전 발생분을 2001년에 받으면 2001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2 비영업대금 이익은 어느 때의 소득인가?
비영업대금이익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12.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와 회수 불가능한 이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약정 이자지급일이며 약정이 없거나 미리 지급하면 실제 이자지급일이다. 원금과 이자를 받지 못할 것이 객관적으로 분명하면 받지 않은 이자소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3 약정일과 실제 지급일 중 이자 귀속일은 언제인가?
비영업대금이익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1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약정 이자지급일이며 약정이 없거나 먼저 지급하면 실제 이자지급일이다. 객관적으로 받지 못한 것이 분명한 이자는 과세하지 않고 사안별 귀속연도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54 인적용역 수입은 언제 귀속되나?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1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용역을 제공했을 때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이다.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호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55 체불임금으로 받은 삭감 급여의 수입시기는?
삭감된 급여를 체불임금으로 인정받아 수령한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10.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삭감된 급여를 체불임금으로 인정받아 수령한 경우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해당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다. 소득세법시행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56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이나,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09.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와 받지 못한 이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약정 이자지급일을 수입시기로 하되, 약정이 없거나 미리 지급하면 실제 지급일로 한다. 객관적으로 회수 불능이 분명한 미수 이자소득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7 이자 약정이 없으면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나,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09.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와 지급시기 약정이 없는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약정 이자지급일이며, 약정이 없거나 그 전에 지급하면 실제 이자지급일이다. 거주자가 금전을 대여하고 채무자로부터 지급받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58 외국 모기업 선택권 이익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외국의 모기업이 100% 출자한 국내자회사에 근무하는 거주자가, 모기업의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1.09.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모기업의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구분과 수입시기를 묻는다. 행사이익은 을종근로소득이며 수입시기는 선택권을 행사한 날이다. 외국 모기업이 전액 출자한 국내자회사에서 근무하는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9 근로계약 대가인 스카웃비용은 어떤 소득인가?
거주자가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의 대가로 기업으로부터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1.08.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계약을 체결한 거주자가 급여 외에 받는 스카웃비용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기업과의 근로계약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수입시기는 해당 금품을 지급받은 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60 외국 뮤추얼펀드 환매이익의 소득과 수입시기는?
거주자가 외국 뮤추얼펀드로부터 받는 중도환매 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환매일인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08.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뮤추얼펀드의 중도환매 이익에 대한 소득구분과 수입시기를 묻는다. 중도환매 이익은 배당소득이며 수입시기는 환매일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61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은 언제 수입으로 보나?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이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받는 경우에는 그 지급일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1.08.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을 빌려주고 받은 비영업대금 이익의 과세와 수입시기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약정한 이자지급일이며 그 전에 이자를 받으면 실제 이자지급일로 한다. 해당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과세되며 불복 절차는 제시된 국세기본법 조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62 근무조건으로 받은 계약금은 어떤 소득인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의 대가로 기업으로부터 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1.07.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근무를 조건으로 급여 외에 받은 계약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대가로 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수입시기는 해당 금품을 지급받은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163 처분된 배당소득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06.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와 배당가산 방법을 물었다.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해당 법인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이다. 배당가산은 해당 연도 총수입금액에 배당소득의 100분의 19 상당액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64 1년 이상 건설용역 수입은 언제 잡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으로서 비치ㆍ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실제로 발생한 건설 등의 필요경비 총누적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06.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총수입금액 수입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용역 완료일이나 요건을 갖추면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장부로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발생한 필요경비 총누적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5 회사채 이자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의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하며, 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의 경우에는 약정에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05.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없는 법인의 회사채를 취득한 경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무기명 공채·사채는 지급받은 날, 기명 공채·사채는 약정상 이자지급 개시일이 수입시기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제시된 채권 구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6 연차수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유급휴가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의 수입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월 또는 년의 익월 또는 익년이 되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2001.04.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 기준으로 계산해 다음 해 1월에 지급하는 연차수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유급휴가에 근로하고 받는 수당의 수입시기는 개근한 월 또는 연도의 다음 월이나 다음 연도이다. 월차휴가를 1년간 적치한 경우에는 그 1년의 기간이 도래하는 월을 수입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67 원양어선 선원의 보합금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원양어선의 선원이 근로의 대가로 보합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된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에 수입한 것으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04.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양어선 선원이 근로 대가로 받는 보합금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확정신고기간 개시일 전에 급여가 확정되면 근로를 제공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 전에 급여가 확정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8 특정금전신탁 이익은 언제 금융소득 종합과세되는가?
신탁재산의 운용에서 발생한 소득의 수입시기는 신탁의 수익을 지급받는 날로 하는 것이며, 2001년부터 재시행하는 금융소득의 종합과세대상은 2001.1.1.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03.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금전신탁 종료 시 받은 이자의 수입시기와 금융소득 종합과세 적용 시점을 물었다. 수입시기는 신탁 수익을 지급받는 날이며 2001년 이후 발생·지급 소득부터 종합과세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2001.1.1.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9 수입시기 전 이자도 수입이자에 포함되나?
당해 과세기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에 수입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이자상당액을 포함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03.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이자상당액을 임대사업의 수입이자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상당액도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이자에 포함한다. 임대보증금을 운영해 당해 과세기간 중 발생한 이자상당액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70 부동산 계약 해약 위약금은 어떤 소득이며 언제 수입되나?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1.0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계약 해약으로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의 소득 구분 및 수입시기를 물었다.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이며 지급받은 날이 수입시기다. 필요경비는 해당 위약금 등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1 판결로 못 받은 공사대금도 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
거주자의 사업소득인 도급공사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며, 이 경우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목적물의 전부를 완성하여 상대방에게 인도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소득세-2001.01.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공사 대금을 패소판결로 받지 못한 경우에도 수입금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은 해당 연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수입시기는 목적물 전부를 완성해 인도하거나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 31대통령령 제57조제4항제8호 (자동 해소 실패)
172 자동차운전학원 수강료는 언제 수입으로 인식하는가?
사업소득인 용역의 수입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01.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운전학원의 수강료에 대한 사업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사업소득인 용역의 수입시기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다. 소득세법시행령의 용역 수입시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73 해외 뮤추얼펀드 환매이익은 언제 과세되나?
외국 뮤추얼펀드로부터 받는 중도환매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하고, 그 수입시기는 신탁수익의 분배금을 지급받는 날, 신탁의 해약일 또는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의 환매일로 하며, 과세시 적용세율은 수입시기가 도래한 날의 세율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01.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뮤추얼펀드 중도환매이익의 소득 구분과 수입시기 및 적용세율 시점을 물었다. 중도환매이익은 배당소득이며 분배금 지급일, 신탁 해약일 또는 수익증권 환매일이 수입시기다. 수입시기가 도래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4 삭감 후 추가 지급한 임금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되는 것임.
소득세-2000.11.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금을 삭감 지급한 뒤 추가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다. 구체적 판단은 약정내용과 대가 수령내용 등 사실을 종합해 결정한다.

175 사이버머니로 받은 사은품은 어떤 소득인가?
인터넷광고 사업자가 인터넷사이트상의 광고를 보는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를 볼 때마다 그 횟수에 따라 일정액의 사이버머니를 적립해주고 적립된 사이버머니 한도내에서 사례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0.11.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 시청으로 적립한 사이버머니 한도에서 받는 사례금이나 사은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사례금과 사은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사이버머니 적립 후 지급하는 경우도 같다.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사례금이나 사은품을 지급받은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176 일반분양 주택의 수입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주택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하는 아파트 및 상가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0.04.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하는 아파트와 상가의 총수입금액 수입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인 수입시기는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청산 전에 등기하거나 사용수익하면 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을 수입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7 재건축조합 분양수입은 언제 귀속되나?
주택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하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0.03.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재건축조합의 분양수입금액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선등기나 사용수익 시에는 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이다. 질의의 총수입금액 수입시기는 2000년도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178 소송용역 대가의 수입시기와 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변호사가 수임받은 사건에 대한 소송수행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급일로 정하여진 날이 되는 것이며,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적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0.0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호사의 소송수행 용역 대가에 관한 수입시기와 대물변제 시 총수입금액을 물었다. 수입시기는 약정 지급일이며, 지급일이 없으면 인적용역 제공 완료일이다.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받으면 당시 시가를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필요경비는 법령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79 건축설계용역 수입은 언제 인식하나?
건축사가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설계용역 등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99.1.1이후 최초로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0.0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가 설계용역 등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총수입금액 수입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수입시기는 해당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다. 이 기준은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 무상 자산과 채무면제액은 수입에 넣나?
거주자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는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
소득세소득세법1999.09.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무상 자산과 채무면제 등에 따른 부채 감소를 수입에 넣는지 물었다. 그 가액과 감소액은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수입시기는 해당 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181 인적용역 대가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소송의뢰인의 피해가 회복된 때를 용역대가의 지급일로 약정하였다면 그 피해 회복일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이나, 용역대가의 금액이나 시기 등이 불명확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소송에 계류된 경우
소득세-1999.08.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 관련 인적용역 대가의 수입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를 묻는다. 약정 지급일을 원칙으로 하며, 지급일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한다. 피해 회복일을 지급일로 약정하면 그날로 하고, 다툼으로 소송 중이면 소송 확정일로 한다.

182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퇴직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고용계약관계가 해지되어 실제로 퇴직을 하게 되는 날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1999.08.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고용계약관계가 해지되어 실제로 퇴직하는 날이다. 형식이 아니라 실제 퇴직이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한다.

183 연차수당의 수입시기와 비과세 범위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차수당의 수입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익년이 되는 것임.
소득세-1999.07.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차수당의 수입시기와 1995년 귀속 수당의 비과세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수입시기는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다음 연도다. 1995년에는 관련 수당 합계 연 100만원 이내가 비과세였고 1996년 귀속분부터 과세된다.

184 성과보수형 인적용역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소송의뢰인이 법원판결에 의한 배상금을 받는 날에 수수료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일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이나, 그 약정일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용역제공의 완료일(법원의
소득세-1999.07.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상금 수령 때 수수료를 받기로 한 인적용역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약정 지급일이 수입시기이며,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용역 제공 완료일로 본다. 이 사안의 용역 제공 완료일은 법원의 확정 판결일이다.

185 건축사 인적용역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건축사 등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수입시기는 관련 계약서상 용역의 완료예정시기에 관계없이 당해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되는 것이며,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것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1999.07.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 등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수입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계약서상 완료예정시기와 관계없이 실제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이 수입시기다. 용역 제공이 완료되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186 채무자 부도 시 이자소득 수입시기는?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이 수입시기가 되는 것이며, 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당사자간에 원금부터 상환한 것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자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1999.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 부도로 원금과 이자를 받지 못한 경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와 일부 변제금의 성격을 물었다. 이자지급일 약정이 없으면 실제 지급일이 수입시기이고, 일부 지급액은 원칙적으로 이자부터 지급된 것으로 본다. 도산이나 잔여재산 없는 사망으로 회수 불능이 분명하면 지급받은 금액을 원금 회수로 본다.

187 정기예금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정기예금 등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은 날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6.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통예금·정기예금·적금·부금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지급받기로 한 날이 아니라 실제 지급받은 날이다. 미지급 귀책사유가 금융기관에 있어도 수입시기는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8 계약 변경 후 대가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당초 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계약에 의한 대가의 지급일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9.0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계약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대가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변경된 계약에 따른 대가의 지급일을 수입시기로 한다.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을 계속 적용해 왔다면 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그 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89 퇴직위로금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의 수입시기는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 되는 것이므로, 그 지급받기로 한 날 이후에 퇴직위로금을 지급받더라도 지급받기로 한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1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을 약정일 전후에 받은 경우의 수입시기를 묻는다. 지급받기로 한 날 전이면 실제 지급일, 그날 후에 받으면 지급받기로 한 날이 수입시기다. 퇴직위로금과 퇴직공로금 등의 수입시기는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0 비영업대금 이자 신고 누락 시 가산세가 붙는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 일이나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신고 누락
소득세소득세법1998.10.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대금 이자를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을 누락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수입시기는 약정 이자지급일이며 약정이 없거나 선지급한 때에는 실제 지급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91 받지 못한 비영업대금 이자도 과세되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이나,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10.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와 회수하지 못한 이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약정 이자지급일이며 약정이 없거나 미리 지급하면 실제 지급일로 한다. 원금과 이자를 받지 못할 것이 객관적으로 분명하면 받지 않은 이자소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2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이자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거주자가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 당해 정기예금이자의 수입시기는 동 예금에서 적금으로 대체되는 때이므로 당해 수입시기가 ’96년 또는 ’97년이고 부부합산한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종합과
소득세소득세법1998.09.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예금이자 수입시기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수입시기는 예금에서 적금으로 대체될 때이며, 일정 요건이면 금융종합과세 대상이다. 원천징수는 해약일 또는 만기일에 하며 종합소득세 과세분 상당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193 1998년 이후 금융소득도 종합과세되는가?
1997.12.31.자로 공포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1.1이후 수입시기가 도래하는 금융소득에 대하여는 종합과세가 유보됨.
소득세-1998.05.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이후 수입시기가 도래하는 금융소득의 종합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는 유보되었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2조에 따른 것이다.

194 무기명채권 이자소득은 언제 수입한 것으로 보나?
내국법인이 발행한 무기명채권의 이자소득은 당해 이자를 지급받는 날이 수입시기가 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5.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발행 무기명채권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무기명채권의 이자소득은 이자를 지급받는 날을 수입시기로 본다. 특정 발생·수입 시기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 여부와 원천징수세율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95 건축감리용역 대가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일반적으로 건축사가 약정에 의하여 건축감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대가의 지급일로 하는 것이나, 당해 용역제공이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할부조건에 따라 수입하였거나 수입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3.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가 건축감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수입시기와 미회수 대가의 처리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약정 지급일이 수입시기이며 장기할부조건이면 할부조건에 따른 약정일이 수입시기다. 회수불능 채권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96 변호사 소송수행 대가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변호사가 수임받은 사건에 대한 소송수행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급일로 정하여진 날이 되는 것이며,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적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호사가 소송수행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 수입시기를 물었다. 약정으로 대가의 지급일로 정한 날이 수입시기가 된다. 지급일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인적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이 수입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197 건축설계용역 대가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설계용역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용역대가의 지급일이며 그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10.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업자가 제공한 설계용역 대가의 수입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당시 기준으로 약정 지급일이며, 지급일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용역 제공 완료일이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1999년 이후와 2003년 이후 적용 기준이 각각 변경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198 소급 지급한 식대는 어느 달의 급여로 보나?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소급 인상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동 추가급여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므로, 임금협상시 1996년도 식대를 월 5만원씩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1996년 06월에 1996년 01월~05월
소득세-1997.07.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급 인상하여 지급한 식대의 수입시기와 비과세 적용 방법을 물었다. 추가 식대는 각 근로 제공 월의 급여에 포함해 재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5만원 이하 식사대라면 전액 비과세한다.

199 다음 해 지급한 수당은 어느 해 소득인가?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이 급여의 수입시기인 것이므로, 1997.1.에 지급하는 문의의 수당이 1996.12.1〜12.31까지 근로를 제공한 대가인 경우 동 수당은 199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6.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 제공 다음 해에 지급하는 수당의 근로소득 귀속시기를 물었다. 1996년 12월 근로의 대가를 1997년 1월 지급해도 1996년 귀속 근로소득이다. 급여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라는 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00 퇴사 때 지급한 연차수당도 연차수당인가?
연차수당이란 1년간 개근(또는 9할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연차유급휴가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받는 수당을 말하는 것이므로 퇴사 시 지급하는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수당으로 볼 수 없음.
소득세근로기준법1996.1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사 시 연차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근로기준법상 연차수당인지 물었다. 퇴사 시 지급하는 해당 금액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수당으로 볼 수 없다. 연차수당은 연차유급휴가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수당이며 수입시기는 개근한 연도의 다음 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