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변호사 소송수행 대가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402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변호사 소송수행 대가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약정으로 대가의 지급일로 정한 날이 수입시기가 된다.

변호사가 소송수행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 수입시기를 물었다. 약정으로 대가의 지급일로 정한 날이 수입시기가 된다. 지급일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인적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이 수입시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7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에 관하여 소송수행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변호사가 수임받은 사건에 대한 소송수행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급일로 정하여진 날이 되는 것이며,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적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변호사가 수임받은 사건에 대한 소송수행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수입시기는 (구)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제4항제7호(’94.12.31 개정전)의 규정에 따라 약정에 의하여 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급일로 정하여진 날이 되는 것이며 다만,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적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변호사가 소송수행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수입시기.

회답

약정에 의하여 용역 대가의 지급일로 정하여진 날이 수입시기가 됩니다. 다만,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인적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402 (<time datetime="1998-02-17">1998.02.17</time> 회신), "변호사 소송수행 대가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2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235)
원 제목
변호사가 소송수행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수입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