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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용역 대가의 수입시기와 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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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시기는 약정 지급일이며, 지급일이 없으면 인적용역 제공 완료일이다.
변호사의 소송수행 용역 대가에 관한 수입시기와 대물변제 시 총수입금액을 물었다. 수입시기는 약정 지급일이며, 지급일이 없으면 인적용역 제공 완료일이다.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받으면 당시 시가를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필요경비는 법령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변호사가 수임 사건의 소송수행 용역을 제공했다. 용역 대가를 대물변제약정에 따라 부동산으로 받은 경우도 질의에 포함되었다.
질의요지
변호사가 수임받은 사건에 대한 소송수행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급일로 정하여진 날이 되는 것이며,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적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변호사가 수임받은 사건에 대한 소송수행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수입시기는 구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7호(’94.12.31 개정전의 것)의 규정에 따라 약정에 의하여 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급일로 정하여진 날이 되는 것이며,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적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변호사가 소송수행 용역 대가를 대물변제약정에 따라 부동산으로 대물변제 받은 경우에 당해 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물변제 받은 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변호사가 소송수행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수입시기와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받은 경우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계산방법.
회답
1. 소송수행 용역 대가의 수입시기는 구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7호(’94.12.31 개정전의 것)에 따라 약정으로 지급일로 정한 날이며, 지급일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인적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입니다.
2. 대물변제약정에 따라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받은 경우 해당 연도 총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물변제받은 당시의 시가로 하며,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같은법 제27조에 따라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제7호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4조제1항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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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52 (2000.01.27 회신), "소송용역 대가의 수입시기와 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8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821)
- 원 제목
- 변호사가 소송수행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