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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보수형 인적용역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약정 지급일이 수입시기이며,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용역 제공 완료일로 본다.
배상금 수령 때 수수료를 받기로 한 인적용역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약정 지급일이 수입시기이며,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용역 제공 완료일로 본다. 이 사안의 용역 제공 완료일은 법원의 확정 판결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사자들은 소송의뢰인이 법원판결에 따른 배상금을 받는 날에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계약하였다. 다만 그 약정일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을 수 있다.
질의요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소송의뢰인이 법원판결에 의한 배상금을 받는 날에 수수료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일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이나, 그 약정일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용역제공의 완료일(법원의 확정 판결일)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 소득세법시행령(’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용역대가의 지급일로 하는 것이나, 그 지급일이 정하여 지지 아니한 때에는 인적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소송의뢰인이 법원판결에 의한 배상금을 받는 날에 수수료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일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이나, 그 약정일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용역제공의 완료일(법원의 확정 판결일)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송의뢰인이 법원판결에 따른 배상금을 받는 날에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인적용역의 수입시기.
회답
구 소득세법시행령(’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 제48조에 따른 인적용역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용역대가의 지급일로 하며, 지급일이 정해지지 않은 때에는 인적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한다.
해당 질의는 배상금을 받는 날에 수수료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일을 수입시기로 한다. 약정일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용역제공의 완료일인 법원의 확정 판결일을 수입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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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674 (<time datetime="1999-07-14">1999.07.14</time> 회신), "성과보수형 인적용역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0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083)
- 원 제목
- 인적용역대가의 수입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