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이자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708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이자 수입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9.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입시기는 예금에서 적금으로 대체될 때이며, 일정 요건이면 금융종합과세 대상이다.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예금이자 수입시기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수입시기는 예금에서 적금으로 대체될 때이며, 일정 요건이면 금융종합과세 대상이다. 원천징수는 해약일 또는 만기일에 하며 종합소득세 과세분 상당액을 차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31조: 제131조에서 제1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0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금융기관이 정기예금의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납입할 부금에 대체하는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에 당해 정기예금의 이자는 그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 당해 정기예금이자의 수입시기는 동 예금에서 적금으로 대체되는 때이므로 당해 수입시기가 ’96년 또는 ’97년이고 부부합산한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종합과세대상인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 당해 정기예금이자의 수입시기는 동 예금에서 적금으로 대체되는 때이므로 당해 수입시기가 ’96년 또는 ’97년이고 부부합산한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종합과세대상인 것입니다.

또한, 당해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시기는 소득세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예금 또는 적금의 해약일 또는 만기일이 되는 것이며, 그 원천징수시기에 원천징수할 세액은 해약일 또는 만기일에 지급받는 이자소득 전체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에서 이자소득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 부분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 정기예금이자의 수입시기, 금융종합과세 여부 및 원천징수 방법.

회답

정기예금이자의 수입시기는 예금에서 적금으로 대체되는 때입니다. 수입시기가 ’96년 또는 ’97년이고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종합과세대상입니다.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시기는 소득세법 제131조에 따라 예금 또는 적금의 해약일이나 만기일입니다. 이때 지급받는 이자소득 전체의 원천징수세액상당액에서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 부분의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708 (<time datetime="1998-09-23">1998.09.23</time> 회신),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이자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1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145)
원 제목
’95.12월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 당해 정기예금이자의 수입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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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