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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용역 수입은 언제 귀속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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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이다.
인적용역을 제공했을 때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이다.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호의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회답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8호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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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517 (2001.11.26 회신), "인적용역 수입은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0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043)
- 원 제목
-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