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건축사 인적용역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625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축사 인적용역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약서상 완료예정시기와 관계없이 실제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이 수입시기다.

건축사 등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수입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계약서상 완료예정시기와 관계없이 실제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이 수입시기다. 용역 제공이 완료되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사 등이 인적용역을 제공하며 계약서에 용역 완료예정시기가 기재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건축사 등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수입시기는 관련 계약서상 용역의 완료예정시기에 관계없이 당해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되는 것이며,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것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건축사 등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수입시기는 관련 계약서상 용역의 완료예정시기에 관계없이 당해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되는 것이며,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것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사 등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수입시기를 계약서상 완료예정시기로 보아야 하는지.

회답

인적용역의 수입시기는 계약서상 용역 완료예정시기와 관계없이 해당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입니다. 용역 제공이 완료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625 (<time datetime="1999-07-09">1999.07.09</time> 회신), "건축사 인적용역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1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129)
원 제목
건축사 등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수입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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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