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건축설계용역 수입은 언제 인식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46회신일 2000.01.2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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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축설계용역 수입은 언제 인식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1.25

수입시기는 해당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다.

건축사가 설계용역 등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총수입금액 수입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수입시기는 해당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다. 이 기준은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사가 건축물 건축을 위한 설계용역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건축사가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설계용역 등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99.1.1이후 최초로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건축사가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설계용역 등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99.1.1이후 최초로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사가 건축물 설계용역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총수입금액 수입시기.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제8호에 따라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46 (2000.01.25 회신), "건축설계용역 수입은 언제 인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8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817)
원 제목
건축사가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대가 수령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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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