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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머니로 받은 사은품은 어떤 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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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금과 사은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사이버머니 적립 후 지급하는 경우도 같다.
광고 시청으로 적립한 사이버머니 한도에서 받는 사례금이나 사은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사례금과 사은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사이버머니 적립 후 지급하는 경우도 같다.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사례금이나 사은품을 지급받은 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인터넷광고 사업자는 불특정다수인이 광고를 본 횟수에 따라 일정액의 사이버머니를 적립한다. 이용자는 적립된 사이버머니 한도에서 사례금이나 사은품을 받는다.
질의요지
인터넷광고 사업자가 인터넷사이트상의 광고를 보는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를 볼 때마다 그 횟수에 따라 일정액의 사이버머니를 적립해주고 적립된 사이버머니 한도내에서 사례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인터넷광고 사업자가 인터넷사이트상의 광고를 보는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를 보는 대가로 지급하는 사례금 또는 사은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광고를 볼 때마다 사례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광고를 보는 횟수에 따라 일정액의 사이버머니를 적립해주고 적립된 사이버머니 한도내에서 사례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은 것입니다.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터넷사이트의 광고를 보는 대가로 적립된 사이버머니 한도에서 받는 사례금 또는 사은품의 소득구분과 수입시기.
회답
인터넷광고 사업자가 광고를 보는 불특정다수인에게 지급하는 사례금 또는 사은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광고를 볼 때마다 지급하지 않고 횟수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적립한 뒤 그 한도에서 지급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따라 지급을 받은 날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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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1285 (2000.11.02 회신), "사이버머니로 받은 사은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9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981)
- 원 제목
- 인터넷사이트상 광고를 보는 대가로 적립된 사이버머니로 받는 사은품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