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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으로 받은 계약금은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대가로 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2년 근무를 조건으로 급여 외에 받은 계약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대가로 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수입시기는 해당 금품을 지급받은 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의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 해당 금품은 급여와 별도로 지급되는 계약금이다.
질의요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의 대가로 기업으로부터 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소득46011-191,1997.01.2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91, 1997.01.21
거주자가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의 대가로 기업으로부터 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지급받은 날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근무기간을 조건으로 급여와 별도로 지급받는 계약금의 소득구분과 수입시기.
회답
관련 질의회신문(소득46011-191, 1997.01.21.)을 참조한다. 거주자가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이며, 수입시기는 지급받은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0조제1항 (기본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191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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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1-12176 (2001.07.16 회신), "근무조건으로 받은 계약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3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362)
- 원 제목
- 2년의 근무기간을 조건으로 급여와는 별도로 지급하는 계약금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