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은 언제 수입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9-12553회신일 2001.08.0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은 언제 수입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8.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8.06

수입시기는 약정한 이자지급일이며 그 전에 이자를 받으면 실제 이자지급일로 한다.

금전을 빌려주고 받은 비영업대금 이익의 과세와 수입시기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약정한 이자지급일이며 그 전에 이자를 받으면 실제 이자지급일로 한다. 해당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과세되며 불복 절차는 제시된 국세기본법 조문을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정 금액을 빌려주고 이자를 지급받은 경우이다. 약정된 이자지급일 전 이자를 받는 상황도 질의에 포함되었다.

질의요지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이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받는 경우에는 그 지급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일정금액을 차용하여 주고 이자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과세되는 것이며,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구 소득세법 제45조 제9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이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입니다.

고지서 수령후 불복의 절차 등에 대하여는 붙임의 법령(국세기본법 제55조 및 제66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정 금액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은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과세와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일정 금액을 차용하여 주고 이자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과세됩니다.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따른 이자지급일로 하되, 그 전에 이자를 받으면 그 이자지급일로 합니다.

고지서 수령 후 불복 절차 등은 국세기본법 제55조 및 제66조를 참고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9-12553 (2001.08.06 회신),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은 언제 수입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2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259)
원 제목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