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외국 뮤추얼펀드 환매이익의 소득과 수입시기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1-12687회신일 2001.08.1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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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 뮤추얼펀드 환매이익의 소득과 수입시기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8.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8.16

중도환매 이익은 배당소득이며 수입시기는 환매일이다.

외국 뮤추얼펀드의 중도환매 이익에 대한 소득구분과 수입시기를 묻는다. 중도환매 이익은 배당소득이며 수입시기는 환매일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외국 뮤추얼펀드에 가입한 뒤 중도환매로 이익을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외국 뮤추얼펀드로부터 받는 중도환매 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환매일인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외국 뮤추얼펀드로부터 받는 중도환매 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일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외국 뮤추얼펀드에서 받는 중도환매 이익의 소득구분과 수입시기.

회답

중도환매 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며, 그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7호에 따라 환매일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1-12687 (2001.08.16 회신), "외국 뮤추얼펀드 환매이익의 소득과 수입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3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383)
원 제목
해외뮤추얼펀드에 가입하여 인출한 경우 수익분배금의 소득구분 및 수입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