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회사채 이자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0956회신일 2001.05.0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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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5.04

무기명 공채·사채는 지급받은 날, 기명 공채·사채는 약정상 이자지급 개시일이 수입시기다.

특수관계없는 법인의 회사채를 취득한 경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무기명 공채·사채는 지급받은 날, 기명 공채·사채는 약정상 이자지급 개시일이 수입시기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제시된 채권 구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의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하며, 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의 경우에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 개시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의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하며, 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의 경우에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 개시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회사채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다. 무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은 지급을 받은 날, 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 개시일을 수입시기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0956 (2001.05.04 회신), "회사채 이자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7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733)
원 제목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없는 법인의 회사채를 취득하는 경우 이자소득 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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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