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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용역 대가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약정 지급일을 원칙으로 하며, 지급일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한다.
소송 관련 인적용역 대가의 수입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를 묻는다. 약정 지급일을 원칙으로 하며, 지급일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한다. 피해 회복일을 지급일로 약정하면 그날로 하고, 다툼으로 소송 중이면 소송 확정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사자가 소송의뢰인의 피해 회복 시점을 용역대가 지급일로 약정한 경우이다. 대가의 금액이나 시기 등이 불명확해 당사자 사이의 다툼이 소송에 계류될 수도 있다.
질의요지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소송의뢰인의 피해가 회복된 때를 용역대가의 지급일로 약정하였다면 그 피해 회복일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이나, 용역대가의 금액이나 시기 등이 불명확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소송에 계류된 경우에는 그 소송이 확정된 날을 그 용역대가의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 소득세법시행령(’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용역대가의 지급일로 하는 것이나, 그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인적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소송의뢰인의 피해가 회복된 때를 용역대가의 지급일로 약정하였다면 그 피해 회복일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이나, 용역대가의 금액이나 시기 등이 불명확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소송에 계류된 경우에는 그 소송이 확정된 날을 그 용역대가의 수입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송 관련 인적용역 대가의 수입시기.
회답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약정에 의한 용역대가 지급일을 수입시기로 하며, 지급일이 정해지지 않으면 인적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합니다. 피해가 회복된 때를 지급일로 약정했다면 피해 회복일을 수입시기로 하고, 대가의 금액이나 시기 등이 불명확하여 다툼이 소송에 계류된 경우에는 소송이 확정된 날을 수입시기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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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134 (<time datetime="1999-08-10">1999.08.10</time> 회신), "인적용역 대가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6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660)
- 원 제목
- 인적용역에 대한 수입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