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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 지급한 식대는 어느 달의 급여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추가 식대는 각 근로 제공 월의 급여에 포함해 재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소급 인상하여 지급한 식대의 수입시기와 비과세 적용 방법을 물었다. 추가 식대는 각 근로 제공 월의 급여에 포함해 재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5만원 이하 식사대라면 전액 비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금협상에서 1996년도 식대를 월 5만원씩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1996년 06월에 1996년 01월부터 05월까지의 추가 식대를 월 1만 5천원씩 지급했다.
질의요지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소급 인상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동 추가급여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므로, 임금협상시 1996년도 식대를 월 5만원씩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1996년 06월에 1996년 01월~05월분 추가분 식대를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각각 해당 월의 급여에 포함하여 근로소득세를 재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소급인상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동 추가급여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므로, 임금협상시 1996년도 식대를 월 5만원씩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1996년 06월에 1996년 01월~05월분 추가분 식대(월 1만 5천원)를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각각 해당월의 급여에 포함하여 근로소득세를 재계산하는 것이나, 질의의 식대가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월 5만원까지의 식사대”인 경우에는 각 해당월의 과세대상급여에 포함하여 재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비과세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급여를 소급 인상하여 추가 식대를 지급할 때 수입시기와 식대 비과세 적용 방법.
회답
1. 소급 인상한 추가급여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므로, 1996년 06월에 지급한 1996년 01월~05월분 추가 식대는 각각 해당 월의 급여에 포함하여 근로소득세를 재계산합니다.
2. 다만 해당 식대가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월 5만원까지의 식사대라면 각 해당 월의 과세대상급여에 포함하지 않고 전액 비과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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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841 (<time datetime="1997-07-08">1997.07.08</time> 회신), "소급 지급한 식대는 어느 달의 급여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9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912)
- 원 제목
-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소급 인상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식대비과세의 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