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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분양수입은 언제 귀속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선등기나 사용수익 시에는 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이다.
주택재건축조합의 분양수입금액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선등기나 사용수익 시에는 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이다. 질의의 총수입금액 수입시기는 2000년도로 판단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 계산과 관련해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를 판단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주택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총수입금액 수입시기는 2000년도 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 계산상 분양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회답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11호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다만,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를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면 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합니다.
질의의 총수입금액 수입시기는 2000년도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11호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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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18 (2000.03.07 회신), "재건축조합 분양수입은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1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180)
- 원 제목
- 분양수입금액의 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