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채무자 부도 시 이자소득 수입시기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457회신일 1999.06.30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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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채무자 부도 시 이자소득 수입시기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6.30

이자지급일 약정이 없으면 실제 지급일이 수입시기이고, 일부 지급액은 원칙적으로 이자부터 지급된 것으로 본다.

채무자 부도로 원금과 이자를 받지 못한 경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와 일부 변제금의 성격을 물었다. 이자지급일 약정이 없으면 실제 지급일이 수입시기이고, 일부 지급액은 원칙적으로 이자부터 지급된 것으로 본다. 도산이나 잔여재산 없는 사망으로 회수 불능이 분명하면 지급받은 금액을 원금 회수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무자의 부도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지 못했고, 이자지급일의 약정 여부와 대금 일부의 지급 문제가 발생했다.

질의요지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이 수입시기가 되는 것이며, 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당사자간에 원금부터 상환한 것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자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이 수입시기가 되는 것이며, 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당사자간에 원금부터 상환한 것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자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다만, 그 지급받은 날 현재 채무자가 도산으로 재산이 전무하거나 잔여재산없이 사망하는 등 객관적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 분명한 경우의 당해 지급받은 금액은 원금의 회수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무자의 부도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와 일부 지급받은 금액의 처리.

회답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으면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이 수입시기가 된다. 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았을 때 당사자가 원금부터 상환한 것으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이자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지급받은 날 현재 채무자가 도산하여 재산이 전무하거나 잔여재산 없이 사망하는 등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분명하면 해당 지급액은 원금의 회수로 본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457 (1999.06.30 회신), "채무자 부도 시 이자소득 수입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0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099)
원 제목
채무자의 부도로 인하여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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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