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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건설용역 수입은 언제 잡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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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은 용역 완료일이나 요건을 갖추면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총수입금액 수입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용역 완료일이나 요건을 갖추면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장부로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발생한 필요경비 총누적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으로서 비치ㆍ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실제로 발생한 건설 등의 필요경비 총누적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건설 등” 이라 함)의 제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로 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5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등으로서 비치ㆍ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실제로 발생한 건설등의 필요경비 총누적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 등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총수입금액 수입시기.
회답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의 총수입금액 수입시기는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이며, 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그 인도일입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으로서 비치ㆍ기장된 장부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 총누적액을 확인할 수 있으면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수입시기와 총수입금액 등을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5호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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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1-11342 (2001.06.04 회신), "1년 이상 건설용역 수입은 언제 잡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2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289)
- 원 제목
-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에 의한 수입의 수입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