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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연차수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2005.10.3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수입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다음 연도다.
연차유급휴가일에 근로하고 받는 연차수당의 수입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수입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다음 연도다. 1995년 귀속분은 관련 수당 합계 중 연 100만원 이내가 비과세였고 1996년 귀속분부터 과세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22
연차유급휴가일에 근로하고 받는 연차수당의 수입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수입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다음 연도다. 1995년 귀속분은 관련 수당 합계 중 연 100만원 이내가 비과세였고 1996년 귀속분부터 과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0741
연말 기준으로 계산해 다음 해 1월에 지급하는 연차수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유급휴가에 근로하고 받는 수당의 수입시기는 개근한 월 또는 연도의 다음 월이나 다음 연도이다. 월차휴가를 1년간 적치한 경우에는 그 1년의 기간이 도래하는 월을 수입시기로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근로기준법 제47조 (도급 근로자) 2회 인용
- 근로기준법 제48조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