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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선 선원의 보합금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확정신고기간 개시일 전에 급여가 확정되면 근로를 제공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원양어선 선원이 근로 대가로 받는 보합금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확정신고기간 개시일 전에 급여가 확정되면 근로를 제공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 전에 급여가 확정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원양어선 선원이 근로의 대가로 보합금을 지급받는다.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 전에 급여가 확정된다.
질의요지
원양어선의 선원이 근로의 대가로 보합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된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원양어선의 선원이 근로의 대가로 보합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된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원양어선 선원이 근로의 대가로 받는 보합금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회답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 전에 급여가 확정된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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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1-10703 (<time datetime="2001-04-20">2001.04.20</time> 회신), "원양어선 선원의 보합금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1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141)
- 원 제목
- 원양어선 선원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