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건축설계용역 대가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723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축설계용역 대가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0.2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당시 기준으로 약정 지급일이며, 지급일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용역 제공 완료일이다.

건축사업자가 제공한 설계용역 대가의 수입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당시 기준으로 약정 지급일이며, 지급일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용역 제공 완료일이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1999년 이후와 2003년 이후 적용 기준이 각각 변경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9.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8. 인적용역의 제공 약정에 의한 용역대가의 지급일. 다만,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적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8.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다만,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해당 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해당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축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설계용역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용역대가의 지급일이며 그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임

본문(원문)

건축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에 의한 용역대가의 지급일이며 다만, 그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된다.

※ ’98.12.31 영 제48조 제8호의 개정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99.1.1이후 용역제공분부터 적용됨)

※ ’02.12.30 영 제48조 제8호의 개정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중 빠른 날

( 2003.1.1이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됨)

정제 정리

질의

건축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수입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호에 따라 약정에 의한 용역대가의 지급일이며, 지급일이 정해지지 않은 때에는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입니다.

1998.12.31. 시행령 제48조 제8호 개정으로 1999.1.1. 이후 용역제공분부터는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로 변경되었습니다.

2002.12.30. 시행령 제48조 제8호 개정으로 2003.1.1. 이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결정하는 분부터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과 용역 제공 완료일 중 빠른 날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1부112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46011-272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723 (<time datetime="1997-10-21">1997.10.21</time> 회신), "건축설계용역 대가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7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743)
원 제목
건축사가 제공하는 건축설계용역의 수입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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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