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일반분양 주택의 수입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476회신일 세목 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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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반분양 주택의 수입 귀속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4.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인 수입시기는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하는 아파트와 상가의 총수입금액 수입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인 수입시기는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청산 전에 등기하거나 사용수익하면 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을 수입시기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재건축조합이 아파트 및 상가를 일반분양하는 경우이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나 사용수익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질의요지

주택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하는 아파트 및 상가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건설촉진법제3조제9호의 주택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하는 아파트 및 상가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하는 아파트 및 상가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제11호에 따라 그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를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476 (<time datetime="2000-04-22">2000.04.22</time> 회신), "일반분양 주택의 수입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2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278)
원 제목
일반분양주택의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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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