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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분양 주택의 수입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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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인 수입시기는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하는 아파트와 상가의 총수입금액 수입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인 수입시기는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청산 전에 등기하거나 사용수익하면 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을 수입시기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재건축조합이 아파트 및 상가를 일반분양하는 경우이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나 사용수익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질의요지
주택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하는 아파트 및 상가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건설촉진법제3조제9호의 주택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하는 아파트 및 상가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하는 아파트 및 상가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제11호에 따라 그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를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11호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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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476 (<time datetime="2000-04-22">2000.04.22</time> 회신), "일반분양 주택의 수입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2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278)
- 원 제목
- 일반분양주택의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