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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의 수입시기와 비과세 범위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입시기는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다음 연도다.
연차수당의 수입시기와 1995년 귀속 수당의 비과세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수입시기는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다음 연도다. 1995년에는 관련 수당 합계 연 100만원 이내가 비과세였고 1996년 귀속분부터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사직종, 근무형태와 연월차수당 지급내역이 불분명해 정확한 개별 답변은 어렵다.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하고 수당을 지급받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차수당의 수입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익년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사직종ㆍ근무형태 및 연월차수당의 지급내역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차수당의 수입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익년이 되는 것이며,
당해 연차수당의 수입시기가 1995년도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 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생산직근로자가 받는 휴일근로수당 으로서 비과세되는 것을 제외)ㆍ월차수당ㆍ연차수당ㆍ생리휴가수당의 합계액중 연 1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1996년 귀속분부터는 과세대상 소득임).
정제 정리
질의
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하고 지급받는 연차수당의 수입시기와 비과세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회답
종사직종·근무형태 및 연월차수당 지급내역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하고 지급받는 연차수당의 수입시기는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다음 연도입니다.
연차수당의 수입시기가 1995년도인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가일에 근로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해 받는 주휴수당·월차수당·연차수당·생리휴가수당의 합계액 중 연 100만원 이내는 비과세합니다.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휴일근로수당으로서 비과세되는 것은 제외하며, 1996년 귀속분부터는 과세대상 소득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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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792 (<time datetime="1999-07-15">1999.07.15</time> 회신), "연차수당의 수입시기와 비과세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6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687)
- 원 제목
- 연차수당의 수입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