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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전신탁 이익은 언제 금융소득 종합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입시기는 신탁 수익을 지급받는 날이며 2001년 이후 발생·지급 소득부터 종합과세한다.
특정금전신탁 종료 시 받은 이자의 수입시기와 금융소득 종합과세 적용 시점을 물었다. 수입시기는 신탁 수익을 지급받는 날이며 2001년 이후 발생·지급 소득부터 종합과세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2001.1.1.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6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6. 신탁의 수익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6. 삭제<2007.2.28>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한 뒤 계약 종료 시 이자를 지급받았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2001년부터 재시행되었다.
질의요지
신탁재산의 운용에서 발생한 소득의 수입시기는 신탁의 수익을 지급받는 날로 하는 것이며, 2001년부터 재시행하는 금융소득의 종합과세대상은 2001.1.1.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신탁재산의 운용에서 발생한 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의 수익을 지급받는 날로 하는 것이며,
2001년부터 재시행하는 금융소득의 종합과세대상은 2001.1.1.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금전신탁 계약 종료 시 받은 이자의 수입시기와 금융소득 종합과세 적용 시점은 언제인지.
회답
신탁재산 운용에서 발생한 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6호에 따라 신탁의 수익을 지급받는 날이다. 2001년부터 재시행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2001.1.1.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제6호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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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10110 (2001.03.19 회신), "특정금전신탁 이익은 언제 금융소득 종합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1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177)
- 원 제목
-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하고 계약종료시 이자를 지급받은 경우 종합과세대상소득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