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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대금 이자 신고 누락 시 가산세가 붙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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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이자소득을 누락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비영업대금 이자를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을 누락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수입시기는 약정 이자지급일이며 약정이 없거나 선지급한 때에는 실제 지급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누락되었다. 이자지급일의 약정 유무와 실제 지급일에 따라 수입시기를 판단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 일이나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신고 누락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소득세법 제1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 또는 거주자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 일이나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신고 누락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원천징수된 이자소득금액은 제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누락한 비영업대금 이자의 수입시기와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법인세법에 따라 세무서장이 법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면서 처분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소득세법 제192조에 따라 법인 또는 거주자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봅니다.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는 약정 이자지급일이며, 약정이 없거나 약정일 전에 이자를 지급하면 실제 이자지급일로 합니다.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소득세법 제81조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되, 원천징수된 이자소득금액은 신고불성실가산세에서 제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9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1조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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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841 (1998.10.01 회신), "비영업대금 이자 신고 누락 시 가산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1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158)
- 원 제목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신고 누락한 비영업대금이자의 가산세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