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해외 뮤추얼펀드 환매이익은 언제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7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 뮤추얼펀드 환매이익은 언제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1.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중도환매이익은 배당소득이며 분배금 지급일, 신탁 해약일 또는 수익증권 환매일이 수입시기다.

해외 뮤추얼펀드 중도환매이익의 소득 구분과 수입시기 및 적용세율 시점을 물었다. 중도환매이익은 배당소득이며 분배금 지급일, 신탁 해약일 또는 수익증권 환매일이 수입시기다. 수입시기가 도래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세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7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7. 증권투자신탁(공채 및 사채의 증권투자신탁을 제외한다)수익의 분배금 신탁수익의 분배금을 지급 받는 날, 신탁의 해약일 또는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의 환매일.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로 하며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7.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은 날.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투신사를 통해 외국 뮤추얼펀드에 가입하고 기준가격 상승분을 포함한 중도환매이익을 받는다.

질의요지

외국 뮤추얼펀드로부터 받는 중도환매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하고, 그 수입시기는 신탁수익의 분배금을 지급받는 날, 신탁의 해약일 또는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의 환매일로 하며, 과세시 적용세율은 수입시기가 도래한 날의 세율을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할 수 없으나 외국 뮤추얼펀드로부터 받는 중도환매이익(기준가격 상승분 포함)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수익의 분배금을 지급받는 날, 신탁의 해약일 또는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의 환매일로 하며, 과세시 적용할 세율은 수입시기가 도래한 날(과세기간)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 뮤추얼펀드의 중도환매이익에 대한 소득 구분, 수입시기와 적용세율의 시점.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할 수 없으나, 외국 뮤추얼펀드로부터 받는 중도환매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신탁수익의 분배금을 지급받는 날, 신탁의 해약일 또는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의 환매일이며, 수입시기가 도래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7 (<time datetime="2001-01-03">2001.01.03</time> 회신), "해외 뮤추얼펀드 환매이익은 언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5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537)
원 제목
국내투신사를 통해 해외뮤추얼펀드에 가입한 경우 기준가격 및 세율의 적용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