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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시기 전 이자도 수입이자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이자상당액도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이자에 포함한다.
수입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이자상당액을 임대사업의 수입이자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상당액도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이자에 포함한다. 임대보증금을 운영해 당해 과세기간 중 발생한 이자상당액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이 영보다 적은 때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보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임대보증금등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보증금등의 적수 -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의 적수} × 1/365 ×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이 조에서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 - 당해 과세기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삭제 <2010.2.18>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회신 당시 2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9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2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당해 과세기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에 수입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이자상당액을 포함함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53③)의 ��당해 과세기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는 임대보증금을 운영하여 얻은 이자로서 당해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같은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이자상당액을 포함한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이자상당액도 당해 과세기간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에 포함되는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53③)의 당해 과세기간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는 임대보증금을 운영하여 얻은 것으로서 당해 과세기간 중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말한다. 따라서 같은법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이자상당액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2항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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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0189 (<time datetime="2001-03-07">2001.03.07</time> 회신), "수입시기 전 이자도 수입이자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5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541)
- 원 제목
- 수입시기 미도래 이자상당액이 수입이자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