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퇴사 때 지급한 연차수당도 연차수당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497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퇴사 때 지급한 연차수당도 연차수당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퇴사 시 지급하는 해당 금액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수당으로 볼 수 없다.

퇴사 시 연차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근로기준법상 연차수당인지 물었다. 퇴사 시 지급하는 해당 금액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수당으로 볼 수 없다. 연차수당은 연차유급휴가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수당이며 수입시기는 개근한 연도의 다음 연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2026.08.20

    근로기준법 제48조: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퇴사할 때 연차수당 명목의 금액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연차수당이란 1년간 개근(또는 9할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연차유급휴가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받는 수당을 말하는 것이므로 퇴사 시 지급하는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수당으로 볼 수 없음.

본문(원문)

연차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1년간 개근(또는 9할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연차유급휴가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받는 수당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퇴사시 지급하는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수당으로 볼 수 없으니 동 수당을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재계산하시기 바라며 참고로 연차수당의 수입시기는 근로기준법상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의 익년이 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퇴사 시 연차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수당인지 여부.

회답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1년간 개근하거나 9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연차유급휴가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수당이다. 퇴사 시 지급하는 해당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수당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같은 법에 따라 재계산해야 한다.

연차수당의 수입시기는 근로기준법상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다음 연도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497 (<time datetime="1996-12-16">1996.12.16</time> 회신), "퇴사 때 지급한 연차수당도 연차수당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6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619)
원 제목
퇴사 시 연차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연차수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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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