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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때 지급한 연차수당도 연차수당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퇴사 시 지급하는 해당 금액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수당으로 볼 수 없다.
퇴사 시 연차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근로기준법상 연차수당인지 물었다. 퇴사 시 지급하는 해당 금액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수당으로 볼 수 없다. 연차수당은 연차유급휴가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수당이며 수입시기는 개근한 연도의 다음 연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2026.08.20
근로기준법 제48조: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퇴사할 때 연차수당 명목의 금액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연차수당이란 1년간 개근(또는 9할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연차유급휴가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받는 수당을 말하는 것이므로 퇴사 시 지급하는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수당으로 볼 수 없음.
본문(원문)
연차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1년간 개근(또는 9할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연차유급휴가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받는 수당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퇴사시 지급하는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수당으로 볼 수 없으니 동 수당을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재계산하시기 바라며 참고로 연차수당의 수입시기는 근로기준법상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의 익년이 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퇴사 시 연차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수당인지 여부.
회답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1년간 개근하거나 9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연차유급휴가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수당이다. 퇴사 시 지급하는 해당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수당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같은 법에 따라 재계산해야 한다.
연차수당의 수입시기는 근로기준법상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다음 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근로기준법 제48조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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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497 (<time datetime="1996-12-16">1996.12.16</time> 회신), "퇴사 때 지급한 연차수당도 연차수당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6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619)
- 원 제목
- 퇴사 시 연차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연차수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