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건축감리용역 대가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557회신일 1998.03.0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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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3.06

일반적으로 약정 지급일이 수입시기이며 장기할부조건이면 할부조건에 따른 약정일이 수입시기다.

건축사가 건축감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수입시기와 미회수 대가의 처리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약정 지급일이 수입시기이며 장기할부조건이면 할부조건에 따른 약정일이 수입시기다. 회수불능 채권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사가 약정에 따라 건축감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다. 거래상대방의 부도 등으로 용역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일반적으로 건축사가 약정에 의하여 건축감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대가의 지급일로 하는 것이나, 당해 용역제공이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할부조건에 따라 수입하였거나 수입하기로 약정된 날이 수입시기인 것임.

본문(원문)

일반적으로 건축사가 약정에 의하여 건축감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대가의 지급일로 하는 것이나, 당해 용역제공이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제5호에 해당하는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할부조건에 따라 수입하였거나 수입하기로 약정된 날이 수입시기인 것입니다. 따라서, 계산서는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에 같은법시행령 제2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ㆍ교부하는 것입니다.

또한, 거래상대방의 부도 등의 사유로 당해 용역제공의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회수불능 채권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5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감리용역 대가의 수입시기와 거래상대방의 부도 등으로 받지 못한 대가의 처리 방법.

회답

일반적으로 수입시기는 약정에 따른 대가의 지급일이다. 용역이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제5호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면 할부조건에 따라 수입했거나 수입하기로 약정한 날이 수입시기이며, 계산서는 용역 공급시기에 같은법시행령 제211조에 따라 작성·교부한다.

미수 대가가 회수불능 채권에 해당하면 같은법시행령 제55조제1항제16호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557 (1998.03.06 회신), "건축감리용역 대가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2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255)
원 제목
건축사가 약정에 의하여 건축감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수입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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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