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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으로 받은 삭감 급여의 수입시기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다.
삭감된 급여를 체불임금으로 인정받아 수령한 경우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해당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다. 소득세법시행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삭감된 급여가 체불임금으로 인정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었다.
질의요지
삭감된 급여를 체불임금으로 인정받아 수령한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삭감된 급여를 채불임금으로 인정받아 수령한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삭감된 급여를 체불임금으로 인정받아 수령한 경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회답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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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414 (2001.10.24 회신), "체불임금으로 받은 삭감 급여의 수입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2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279)
- 원 제목
- 근로소득의 범위와 수입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